EU ‘청년 일자리’ 32조원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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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정상회담서 가이드라인 마련
재정적자 감축 협약 최종안 합의할 듯

유럽연합(EU)은 30일 오후(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정상회담을 열어 ‘균형재정’ 기준을 위반하는 국가는 국내총생산(GDP)의 0.1%를 벌금으로 내도록 제재하는 내용의 신(新)재정협약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을 제외한 26개 회원국 정상은 국가 부채가 GDP의 60%,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하게 한 EU의 ‘황금률’ 규정을 법제화해 협약국 간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유럽 경제의 틀을 만들 예정이다.

회원국 실무진의 합의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협약국의 예산안을 검토해 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재 결정은 회원국 85%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협약국이 재정 적자 규정을 위반하고 감축 일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GDP의 0.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유로존은 1년에 최소 두 번 정상회담 개최, 비유로존 국가는 이 중 한 차례 옵서버로 참여’라는 회담 규정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협약의 최종 문안만 확정하고 서명은 3월 1∼2일 정상회담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 신재정협약은 12개국 비준으로 발효된다.

정상들은 또 경기 부양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모든 청년이 학교 졸업 후 4개월 내에 양질의 일자리 또는 취업 훈련생의 기회를 얻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긴급 일자리 창출 지침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220억 유로(약 32조6000억 원)의 EU 사회개발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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