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남성, “눈에 염산 주입” 형벌 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31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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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짝사랑 여성에게 염산 테러를 가한 이란 남성이 피해자의 용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따른 형벌을 면하게 됐다.

염산 테러로 양쪽 눈을 모두 실명하고 중화상을 입은 아메네 바라미(32)는 가해자 마지드 모바헤디(30)를 용서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란 뉴스통신 ISNA가 31일 보도했다.

바라미는 "나는 그가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7년간 싸워 왔지만 결국 그를 용서키로 결정했다"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도 고려, 우리나라를 위해 그를 용서키로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경우 사법당국은 처벌을 면제해줄 수 있다.

모바헤디는 바라미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날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두 눈에 염산을 주입당하고 실명하는 형벌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라미가 모바헤디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용서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테헤란 검찰청 소속 압바스 자파리 돌라타바디 검사는 그녀가 부상 치료를 위한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바라미는 지난 5월 모바헤디가 200만유로(약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를 용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라미는 2004년 11월 자신을 짝사랑했던 모바헤디의 청혼을 거절했다가 그가 뿌린 염산이 얼굴에 쏟아져 시력을 잃고 중화상을 입었다.

이란 법원은 당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바라미의 뜻을 존중해 2009년 2월 마지 모바헤디의 눈에 염산을 떨어뜨려 실명케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염산을 주입해 실명토록 하는 형벌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라며 형 집행 중지를 요청했고, 이란 당국은 지난 5월 예정됐던 형 집행을 무기한 연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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