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고속철 희생자 보상기준 8000만원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7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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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고속열차 추돌 사고 희생자 1인당 배상금을 8000만원가량으로 정하면서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27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고속열차 사고 희생자 1인당 배상 기준액을 50만위안(8159만원)으로 정해 발표했다.

중국 철도부는 '철도교통 사고 응급구조 및 조사 처리에 관한 조례'와 '철도 강제 보험 조례' 등 관련 법규와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고 배상금과 모금액을 합해 이 같은 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린옌(林염<火+炎>)씨 가족이 처음으로 50만위안의 배상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 상태에서 중국 정부는 32개 협상팀을 구성해 나머지 유가족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50만위안은 올해 상반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2012위안의 249배에 이르는 액수로 적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시민은 물론 중국 법조계에서조차 정부가 제시한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딩진쿤(丁金坤) 변호사는 희생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저장성 지역의 2010년 1인당 연간 가처분 소득이 2만7359위안인 점을 고려하면 배상액이 최소한 사망자의 20년간 가처분 소득인 54만7018위안 이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딩 변호사는 또한 철도부가 제시한 배상 기준액에는 유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딩 변호사는 철도 당국이 보상에 빨리 응하는 유가족에게 수만위안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배상의 전제는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진상 없는 보상은 돈으로 진상을 덮는 것으로 유가족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張)씨 성의 한 누리꾼은 시나닷컴 마이크로블로그에서 "50만 위안으로 한 생명의 값을 대충 처리한다? 게다가 빨리 협상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것이 국가가 하는 배상이란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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