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장쑤, ‘노부모 뜯어먹기’ 금지 법제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3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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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성인이 돼서도 독립할 생각을 하지 않고 노부모를 뜯어먹고 사는 자녀가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자 장쑤(江蘇)성이노부모에게 자녀의 경제적 지원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신화사 등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쑤성은 지난 20일 열린 인민대표대회(의회격)에서 '노인인권.권익보호조례' 초안을 심의하면서 노부모의 의사에 반해 자녀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은 "독립생활 능력이 있는 자녀가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경우, 노인은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또 자녀나 친척은 직업이 없다거나 여타 이유를 들어 노인의 재물을 빼돌리거나 재산을 달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노인도 법에 따라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녀 친지는 노인에게 돌아갈 증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중국에서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노부모에게 기대 살면서 부모를 괴롭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난징(南京)에선 결혼 후 계속 부인 및 아이와 함께 비좁은 노부모집에서 살면서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괴롭혀 온 아들에 대해 법원이 노부모 집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아들은 70여㎡의 집을 쪼개 자신들이 살 공간을 따로 만들었으며 제발 집을 나가달라는 노부모의 호소를 묵살해 왔다. 이 노부모가 병들었을 때는 딸이 부모를 모셔 간병했다. 노부모는 아들과 며느리의 소행을 참다못해 마침내 아들 가족을 강제 퇴거시켜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집값이 크게 올라 갓 결혼한 부부가 집을 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부모 집에 얹혀살게 된다면서 자녀가 일방적으로 부모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자세는 마땅히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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