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인구조사서 남·녀 외 ‘제3의 性’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0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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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이 인구조사에서 처음으로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바꾸고자 하거나, 바꾼 성전환자를 위해 '제3의 성' 분류를 도입키로 했다고 네팔 중앙통계국(CBS)이 9일 확인했다.

비카쉬 비스타 통계국장은 "과거엔 성별란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선택만 있었지만, 이번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도 국적을 가질 자격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네팔은 10년마다 하는 이 조사를 이번엔 앞으로 2개월 만에 끝내고 5월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네팔은 지난 2007년 대법원이 성적소수자에게도 국적 취득권을 인정하면서 남아시아에서 인도에 이어 2번째로 성적 소수자를 인정하는 국가가 됐으나, 실제론 관료적 절차로 인해 국적 취득 절차가 여전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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