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북한군 통역 40代 한국 망명”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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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치하 서민생활 고통” 러 망명신청 거부돼 곧 한국행

지난해 9월 러시아에 밀입국해 망명을 요청한 탈북 남성(41)이 러시아 정부의 망명 허가 거부로 한국으로 향하게 됐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중국을 거쳐 러시아의 극동지역인 우수리스크 근교에 밀입국했다가 불법 입국죄로 체포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복역을 마친 후에는 러시아연방 이민국에 정식으로 망명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러시아는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체결국이지만 북한 주민의 망명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난민기구(UNHCR)의 주선으로 한국행이 결정됐다. 그는 9일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해 모스크바로 이동했으며 조만간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이 탈북 남성은 지난해 11월 러시아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자신이 북한의 산업과 관계된 관청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으나 복역 후에는 “산업 관련 관청 근무는 표면상의 직함일 뿐 실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러시아어 통역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망명 동기에 대해 “김정일 체제하에서 서민의 생활이 고통스러워 외부에서 상황을 바꾸고 싶었다”고 말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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