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프랑스를 찾은 아랍에미리트 출신의 한 여성은 파리 15구의 실내 장식용품 가게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은퇴한 전직 교사인 잔 뤼비라는 이름의 여성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입고 있던 니캅(눈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여성 전통의상·사진)을 벗기려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뤼비 씨는 니캅을 입고 있던 여성의 뺨을 때리고 할퀴고 손을 물어뜯기까지 했다.
결국 뤼비 씨는 이 중동 여성의 니캅을 벗기는 데 성공했지만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파리 법원은 최근 뤼비 씨에게 집행유예 1개월과 벌금 800유로를 선고했다.
영어 교사였던 뤼비 씨는 얼마 전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니캅처럼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개 주둥이에 씌우는 입마개’라고 비판하고 “그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아니었으며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웠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때 모로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았으며 많은 이슬람 여성이 베일을 착용하는 것을 봐왔지만 프랑스 파리에서조차 베일을 쓰고 다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옷을 입을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이 지난달부터 프랑스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법원은 “법적으로 부르카나 니캅을 입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할지라도 사적인 폭력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