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행정명령 ‘북한’ 특정해 불법거래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일 03시 00분


기존 ‘사안별 규제’서 변화

아인혼 방한… 대북 금융제재 논의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대북제재 조정관이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양회성 기자
아인혼 방한… 대북 금융제재 논의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대북제재 조정관이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양회성 기자
미국 행정부가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를 특정하는 맞춤형 행정명령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일 “기존 미국 행정명령 13382호는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및 테러와 관련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북한이 연루된 것이 밝혀질 때 북한을 제재하는 방식이었다”며 “이와 달리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을 특정해 재래식무기나 사치품과 관련된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정명령은 특히 재래식무기와 사치품, 위조지폐, 마약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기업과 기관, 개인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이 거래를 중단하고 미국 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3국 금융기관이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될 경우 금융기관이 소속된 국가의 정부에 외교적 협조를 촉구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미 행정부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기존 대북제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북제재 조치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및 1874호,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 13382호, 적성국교역금지법 등이 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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