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요타에 ‘리콜문서’ 제출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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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내 불응땐 최대 1640만달러 벌금
도요타 “美청문회 현지 경영진이 참석”

미국 교통부는 16일 미국시장에서 대규모 리콜 조치를 한 도요타자동차가 차량 결함에 제대로 대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요타에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교통부가 요구한 것은 2007년 9월 이후 실시한 600만 대의 리콜과 관련해 △가속페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 △소비자들의 민원에 대처한 방식 △가속페달 문제로 인한 보증수리비로 지불한 금액 △가속페달 문제에 관해 회사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 △의사결정을 내린 직원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다시 말해 차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 측이 언제,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증거문서 제출명령서와 같은 것으로, 도요타는 30∼60일 사이에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응할 경우 벌금(최대 약 1640만 달러)이 부과된다.

미 연방정부 법규에 따르면 자동차업체들은 차량 안전성에 결함을 발견한 후 5일 이내에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통보하고 신속히 리콜을 해야만 한다. 이번 조치는 도요타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아니면 결함 사실을 파악하고도 늑장 대응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교통부가 도요타에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과 경찰들이 차량용 블랙박스인 이벤트데이터기록장치(EDR)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도요타가 거부했다고 전했다.

도요타는 이날 대규모 리콜 사태로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텍사스 샌안토니오 공장과 켄터키 조지타운 공장 등 2개 생산라인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툰드라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샌안토니오 공장은 다음 달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승용차 캠리와 아발론, 레저용 차량인 벤자를 생산하는 조지타운 공장은 이달 26일과 3, 4월 중 사흘간 조업을 중단한다.

한편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사장은 17일 도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의원 청문회에는 현지 사정에 밝은 북미 법인의 이나바 요시미 사장이 참석할 것”이라며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나바 사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나는 일본 본사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 의회가 이번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진 전자제어장치(ETC)에 대해 “유럽 안전기준의 2배 이상이나 되는 전자파 장해 등 각종 악조건에서 다양한 자체 테스트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도요타자동차는 17일 일본 주요 신문들에 전면 광고를 싣고 대규모 리콜 사태를 사과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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