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어린이 식사용 나이프 갖고 등교했다 정학

  • 입력 2009년 10월 13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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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주 뉴어크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6세 어린이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위험한 물건이란 점심 식사 때 사용하기 위한 캠핑용 식사도구인 포크와 나이프, 숟가락 세트 가운데 `나이프'였다.

올해 보이스카우트 유년 단원에 가입하게 된 자카리 크리스티는 캠핑에서 쓰려고 나이프를 가지고 등교했지만 학교 당국은 무기 소지에 대한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을 적용해 45일간 정학과 함께 교화 학교에 보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학교 관계자들은 관할 크리스티나지구 교육청의 처벌 지침에 따르면 `소지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칼을 갖고 있는 것은 무조건 금지토록 돼 있기 때문에 학교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델라웨어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어린이가 생일 케이크 상자 속에 케이크를 자르는 칼을 학교에 가져왔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기도 했다.

1999년 미국의 콜롬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사건과 2007년 버지니아텍 총기 사건이후 미 전역의 상당수 교육청들은 학내 무기 소지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무관용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그 적용에 전혀 융통성이 없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비판론자들은 이 무관용 정책으로 최근 정학이나 퇴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거리에 방치하게 되면서 그들의 행동이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다루는 데는 상식적 기준에서 자의적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실수든 고의든 위험한 물건을 학내에서 소지하는 것은 절대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크리스티나지구 교육청 이사회의 조지 에번스 회장은 "어느 부모도 자녀가 학교에서 싸우다가 상대방의 칼에 찔려 실명했다는 전화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다"며 고의가 있든 없든 간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관용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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