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佛 아버지 곁에… 오늘은 러 어머니 품에… 이혼후 3세 딸 양육권 다툼 佛-러 분쟁으로 확대 조짐 ‘어제는 아빠에게 납치되고 오늘은 다시 엄마에게 납치되고….’ 프랑스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를 둔 리자(프랑스명 엘리제·3) 양은 아직 납치라는 단어를 모른다. 하지만 2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부터 아빠 또는 엄마와 함께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건장한 청년들에게 끌려간 일은 뚜렷이 기억한다. 리자 양은 이런 일을 세 번이나 당했다. 리자 양은 올해 3월 아버지 장미셸 앙드레 씨와 함께 프랑스 지방도시 아를 시로 여행을 떠났다가 어머니 이리나 벨렌카야 씨가 보낸 청년들에게 납치됐다. 벨렌카야 씨는 리자 양을 데리고 헝가리로 탈출했지만 지난주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리자 양은 헝가리에서 재판을 받고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리자 양은 언제 또다시 이런 일을 겪을지 모른다. 리자 양의 수난은 부모의 양육권 다툼과 프랑스 러시아의 일관성 없는 법 때문에 비롯됐다고 일간 모스크바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2007년 리자 양의 부모가 이혼할 당시 앙드레 씨의 양육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벨렌카야 씨는 그해 리자 양을 몰래 데리고 모스크바로 돌아가 러시아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했다. 프랑스 당국은 벨렌카야 씨를 유아 납치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지명 수배했지만 러시아 법원은 “리자 양의 양육권은 벨렌카야 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리자 양은 당시 프랑스 러시아 이중 국적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앙드레 씨는 지난해 9월 모스크바로 날아가 집에서 놀고 있던 리자 양을 데리고 프랑스로 되돌아갔다. 14일 헝가리 법원은 어머니에게 ‘납치’된 리자 양을 프랑스로 돌려보내라는 결정을 내린 뒤 벨렌카야 씨를 프랑스로 강제 추방해 프랑스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자국민 보호에 나서겠다는 자세다.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어린이의 양육권 다툼이 국가 간 분쟁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리자 양처럼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양육권에 관한 국가 간 합의가 없어 이런 분쟁이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 모스크바=정위용 특파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