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소장에 일본인이 취임하기는 처음이다. 임기는 3년. 오와다 소장은 나루히토(德仁) 왕세자비인 마사코(雅子) 여사의 부친으로,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낸 뒤 2003년 2월부터 ICJ 재판관으로 일해 왔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는 유엔기구로, 15명의 재판관은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소장은 재판관들이 호선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ICJ 제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ICJ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이 성립되지 않고 강제적 관할권도 없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