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석유 분배 계약 파기… 석유公 “소송 제기”

  • 입력 2009년 1월 30일 03시 01분


“계약금 덜 내” 2개광구 탐사권 박탈

노무현 대통령 정부 당시 한국이 탐사권을 갖게 된 해상광구에 대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계약 무효를 통보해왔다. 이는 국제계약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9일 “나이지리아 심해(深海) 2개 광구에 참여한 한국 컨소시엄이 나이지리아 석유부로부터 최근 분양 계약 무효 통보를 받았다”며 “계약까지 끝낸 광구를 무효화한 것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광구는 나이지리아 심해의 OPL321, 323 광구다. 두 광구의 잠재 원유 매장량은 각각 약 10억 배럴로 석유공사는 추정했다. 20억 배럴은 연간 국내 원유 소비량(약 8억5000만 배럴)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국 컨소시엄은 2005년 8월 광구탐사권을 낙찰받았고 2006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을 때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이 광구 지분의 60%를 갖고 있으며 영국과 나이지리아 법인이 각각 30%, 10% 지분을 갖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 측이 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 3억2300만 달러 중 2억310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계약 당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2억3100만 달러를 경감해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컨소시엄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교적 대응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 투자금 회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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