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부담? 부시, 부동산업자 사면 하루 만에 번복

  • 입력 2008년 12월 26일 02시 57분


“사기혐의로 고소까지 당한사람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뉴욕 부동산 개발업자 아이작 투시(37) 씨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하루 만에 뒤집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됨에 따라 투시 씨는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3일 발표된 19명의 특사 명단에는 투시 씨가 포함돼 있었으며 그에게는 범죄기록 말소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백악관은 구체적인 번복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투시 씨의 아버지 로버트 씨가 올해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2만8500달러(약 3742만 원),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에 2300달러를 각각 기부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밝혀짐에 따라 부시 대통령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투시 씨는 정부 기관에 모기지와 관련해 허위문서를 제출하는 등 사기 혐의로 2003년 9월 징역 5개월 및 벌금 1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또 그는 계약 내용과 달리 형편없는 주택을 판매한 혐의로 400여 명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한 피해자는 “부시 대통령이 우리에게 최악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여론도 특사 번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면 조치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의 사면 관련 지침에는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특사 자격이 주어지도록 돼 있어 투시 씨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무부의 건의도 없이 백악관에서 투시 씨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의 건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50여 개의 혐의로 수배 중이던 금융재벌 마크 리치 씨를 법무부의 건의 없이 사면했다가 나중에 큰 논란을 빚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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