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노동계약법 준수 한국 기업들 ‘발등의 불’

  • 입력 2008년 9월 20일 02시 59분


근로자 권익강화 조례 본격 시행… 대대적 실사 나설 듯

중국 정부가 18일 노동자의 권익과 고용조건을 대폭 강화한 새 노동계약법의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담은 ‘노동계약법 실시 조례’를 정식 공포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1월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의 적용 항목을 구체화하고 노동계약의 성립과 해제, 종료 및 노무 파견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노동계약법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중국 인민대표대회는 조례 실시와 동시에 새 노동계약법 준수 여부에 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 작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그동안 새 노동계약법 준수에 미온적이었던 기업들에는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

조례에서는 기한 내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임금의 2배를 줘야 하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종신 고용해야 하는 등 새 노동계약법의 근로자 지위 강화 취지가 그대로 구현됐다.

조례는 또 파견근로자에게도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파견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파견회사와 피(被)파견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파견근로자의 지위도 강화했다. 이는 올해 들어 사용자 측이 임금 부담을 줄이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정규직을 줄이고 파견근로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 현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용자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종신고용을 피하기 위해 새 노동계약법 시행 이전에 노동계약을 갱신했다 할지라도 근속기간은 처음 노동한 날부터 계산해 종신고용이 보장되도록 명시했다.

반면 1개월 이내에 노동계약을 맺지 않으면 임금의 2배를 줘야 하는 법 규정을 악용해 노동자가 고의로 노동계약 체결을 회피할 경우 회사가 임의로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신고용 노동자라 하더라도 중대한 경영난이나 기술혁신으로 인력 감원이 필요할 때 등 14가지 조건에서는 종신고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노동계약법에 산재해 있던 내용을 묶은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은 아니다.

조례는 또 파견근로 규정을 위반하면 근로자 1인당 1000∼5000위안(약 16만7000∼83만5000원)의 벌금을 물리고 근로자 명부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아도 2000∼2만 위안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이평복 KOTRA 중국팀장은 “사용자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명확해졌다”며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도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는 준법 경영만이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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