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헌재 “전면 금연은 위헌”

  • 입력 2008년 8월 1일 03시 04분


“소규모 술집 흡연실 의무화는 지나쳐”

독일은 역시 흡연자의 천국이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술집 규모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흡연실을 두도록 규정한 금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베를린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소규모 술집 주인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흡연실을 의무화한 금연법은 흡연실을 만들 공간이 마땅치 않은 소규모 술집에 불리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흡연이 전면 금지된 디스코텍에 대해서도 춤추는 공간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지만 술 마시는 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은 두 주와 유사한 내용의 금연법을 실시하는 다른 12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헤센, 함부르크, 브레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등 4개 주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금연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지난달 1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튀링겐을 마지막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됐다.

그러나 독일은 금연을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 관할 사항으로 두고 있어 주마다 금연 규정이 다르다. 대부분의 주는 음료를 스스로 가져다 마시는 싱글룸 형태의 흡연실을 허용하지만 뮌헨이 속한 바이에른 주는 이 같은 흡연실을 운영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헌재는 “바이에른 주처럼 전면적인 금연을 실시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흡연실을 소규모 술집 주인에게까지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2010년까지 베를린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현행 금연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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