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심야주점 음주측정기 의무화

  • 입력 2008년 5월 14일 02시 59분


프랑스 민간단체 ‘젊은이들의 도로’는 청소년을 위해 음주측정을 해 주고 음주량이 단속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를 보관해 준다.사진 제공 르 피가로
프랑스 민간단체 ‘젊은이들의 도로’는 청소년을 위해 음주측정을 해 주고 음주량이 단속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를 보관해 준다.사진 제공 르 피가로
올여름부터 전국 4만4000곳 설치

프랑스에서 심야 영업을 하는 주점에 올여름부터 음주측정기가 설치된다.

오전 2시까지 문을 여는 모든 카페와 바, 나이트클럽 등은 의무적으로 음주측정기를 설치해 손님이 주점을 나설 때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장루이 보를루 환경장관은 12일 프랑스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관련 행정법규를 개정해 최고 행정 자문기관인 콩세이데타(Conseil d'Etat)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3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34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318명에 비해 7.5% 늘었다. 8∼12일 연휴기간에도 7건의 교통사고로 17명이 사망했다. 이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는 주점은 전국적으로 약 4만4000곳에 이른다. 음주측정기는 주점이 자체 비용으로 약 3000유로(약 450만 원)를 부담해 직접 설치해야 한다.

주점 측은 정부의 예고에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전국주점연합회(Umih)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내 금연조치로 고객이 20% 정도 줄어든 데 이어 음주측정기 설치마저 의무화될 경우 주점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 350곳의 프랑스 서부 지역 카페와 바 등에서는 음주 측정기가 이미 설치돼 시범 운용되고 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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