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침해 클리닉 단계별 대응 | |
단계 | 내용 |
1(접수) | -기업의 침해 신고 -자체 조사로 인지 |
2(기초 조사) | -중국 내 지적재산권 침 해 조사업체 등을 통해 침해 사실 확인 |
3(중국 당국과 협조) | -중국의 관련 당국과 공 동 조사 및 단속 -비용 일부 지원 |
4(구제 절차 진행) | 행정처리 및 사법구제 절차 진행 |
자료 : KOTRA 베이징무역관 |
LS산전 중국 법인은 지난해 3월 저장(浙江) 성 원저우(溫州) 시의 한 전자부품업체가 ‘LS 樂星(럭키 금성) 산전’이란 회사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LS산전은 중국 당국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이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형편이다.
삼성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 도용 업체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5년가량이 걸렸다. 선양(瀋陽)의 한 부동산업체가 ‘래미안’을 무단 사용한 사실이 2002년 발견됐지만 중국 공상국은 지난해 2월에야 이 업체에 벌금 1060만 위안(약 12억 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짝퉁의 나라’ 중국에서 한국 업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피해 구제 절차나 기간도 들쭉날쭉이어서 업체들이 애를 먹고 있다. 단속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커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따라 KOTRA와 특허청은 20일 중국 내 KOTRA 무역관에 ‘지적재산권 클리닉 센터’를 곧 개설해 지재권 침해 예방 및 침해 시의 구제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리닉 개설은 한국 기업들이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모조품 유통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지재권 침해를 발견해도 적기에 대응하지 못해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성화 KOTRA 베이징무역관 차장은 “침해 사실이 발견돼도 행정구제와 재판을 통한 구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클리닉에서는 행정 구제에 드는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재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지재권을 신속히 중국 당국에 출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은 ‘선(先)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중국 업체가 한국의 인기 상표나 아이디어 제품을 모방해 먼저 등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재권 등록 상품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지기도 한다. 모자에 부착하는 플래시 상품을 고안해 중국 특허당국의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을 받은 N사는 지난해 모조 상품을 발견한 지 9개월 만에 행정 당국의 폐기 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한편 중국 상표국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한국 업체의 상표권 침해 건수는 196건, 약 8억1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건수와 규모 면에서 8위를 차지했다고 KOTRA 베이징무역관이 전했다.
특허청의 정덕배 주중 파견관은 “현재는 ‘상표 모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의장, 실용신안 등 드러나지 않은 침해 사안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