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 감세 ‘사르코노믹스’ 순풍에 돛

  • 입력 2007년 7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자’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정부의 감세안이 13일 대부분 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감세안이 한 해 약 136억 유로(약 17조 원)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간 르몽드는 ‘역사적인 과세 인하’라고 평가했다.

▽과세 상한선 인하=감세안에 따르면 개인이 내는 세금의 상한선은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인 돈이 10억 원이라면 이전에는 6억 원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5억 원 이상 세금을 물릴 수 없다.

더군다나 과세 상한선 50%에 들어가는 세금에는 사회당 정부 시절 만든 사회보장기여금(CSG)과 사회보장부채상환기여금(CRDS)도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과세 상한선은 더욱 낮아진다.

사회당과 신중도당(Nouveau Centre) 의원 일부는 실업수당이나 은퇴수당에도 부과되는 CSG와 CRDS가 세금이 아닌 ‘기여금’에 해당하므로 과세 상한선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유세 인하=프랑스는 부유세를 부과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감세안은 순 재산이 76만 유로(약 9억5000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유세(특별 재산세) 중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공제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장관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세금을 낮출 필요가 생겼다”고 말해 왔다. 또 개인이 중소기업이나 공공시설에 투자할 경우 최대 5만 유로(약 6250만 원)까지 부유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부유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세 상한선까지 세금을 내 온 사람들로 사회당은 “과세 상한선이 50%로 낮춰지면서 부유세 부분은 이미 없어진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초과 노동 시 세금 면제=이날 시간 제약에 따라 채택되지 못한 법안의 표결은 16일로 미뤄졌다. 표결에 부칠 핵심 법안은 주당 35시간을 넘게 일할 때 기업가와 근로자가 내는 기여금과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으로 통과가 확실시된다.

35시간 노동제는 사회당 정부 시절 ‘노동을 분담해 실업률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다.

프랑스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기업가나 근로자로서는 초과 노동을 해봐야 기여금과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더 일할 동기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35시간 노동제는 해외 기업의 프랑스 투자를 막고 프랑스 기업을 오히려 해외로 내쫓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상속세 인하 법안도 표결에 부친다. 배우자가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한 푼도 물지 않게 된다. 직계 후손이 상속받을 경우엔 과거에는 5만 유로까지만 세금을 물리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5만 유로(약 1억8700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공제 조항을 모두 활용하면 두 자녀를 가진 부부의 경우 150만 유로(약 18억7000만 원)까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사실상 상속세 폐지와 다름없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