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억 바지소송 ‘사필귀정’

  • 입력 2007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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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1심 법원은 25일 한인 세탁업주에 대한 5400만 달러(510억 원 상당) 배상 소송판결(본보 6월 14일자 A13면 보도)에서 한인 세탁업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바지 분실 소송’으로 불리며 국제적 관심을 모은 이번 재판에서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세탁업주인 정진남 씨 부부가 뉴욕 시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바트노프 판사는 “이들 부부가 제공한 서비스가 가게에 내건 ‘고객 만족 보장’ 문구에 못 미쳤다고 해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자신의 바지가 분실된 것을 이유로 정 씨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법원 판사는 한인 세탁업주가 ‘고객 만족 보장’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원고인 피어슨 판사는 세탁소 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정 씨 부부는 이번 소송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화보]510억 세탁소 바지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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