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FTA시한 연장할 수도”

  • 입력 2007년 3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미국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정책안을 마련했다. 공화당과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이견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이뤄지면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했으나 6월 30일이면 만료되는 무역촉진권한(TPA)이 연장될 수도 있다. 규정상 이번 주말인 한미 FTA 협상 마감시한에 융통성이 생길 여지도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찰스 랭글(민주당) 위원장은 27일 노동 및 환경 기준, 환율 비관세 장벽 등에 관한 기존 통상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권 보호 조항 등을 대폭 강화하되 행정부의 우려사항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는 물론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 공화당, 노조 등도 사전협의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구상중인 방안은 1단계로 노동, 환경 조항 강화의 대가로 민주당은 한국 등과의 FTA가 합의되면 이를 승인해 줄 것을 공화당에 약속해 준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2단계로 의회는 TPA를 갱신해 주고 행정부는 실업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것.

민주당은 TPA 연장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광범위한 새 무역정책이 마련된다면 FTA 협상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시한에 융통성을 둘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TPA는 협상 체결권을 가진 의회가 이를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서 TPA 발효기간 내에 체결된 FTA에 대해선 의회가 찬반만 결정한다. 대통령은 FTA에 서명하기 90일 전에 의회에 서명의사 및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데 TPA 만료 시한에서 역산하면 4월 1일 이전의 마지막 회기 날짜인 3월 30일(한국 시간 31일)까지 FTA 타결안을 의회에 전달해야 한다.

물론 만약 미국 내에서 새 무역정책이 합의되면 미 행정부는 한미 FTA 합의문에 새로운 노동, 환경 기준을 추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민주당의 새 무역정책안 마련이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