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婦에 빠진 간부 政府 말아먹는다”

  • 입력 2007년 2월 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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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당 간부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은 물론 처자식과 정부(情婦)에게까지 전방위 감시에 나섰다.

성실하던 당 간부가 갑자기 부패에 빠지는 데는 가족은 물론 첩과 정부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달 7차 전체회의를 열어 부처장급 이상 당 간부는 이혼이나 재혼 등 혼인변동 및 가족 상황을 신상보고에 포함시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는 ‘영도간부 개인정황 보고제도’를 통과시켰다.

개정 제도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매년 개인의 혼인변동 상황과 사적인 유학 및 출국허가서의 소지 여부, 아내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외국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유학 또는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지 등 가정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개인소득만 신고하면 그만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95년 4월 30일부터 처장급(행정기관은 현급) 이상 당정 간부에게 매년 개인소득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뢰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혼인상황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자 문제가 당 간부 부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

중기위에 따르면 류즈화(劉志華) 베이징(北京) 시 부시장, 리바오진(李寶金) 톈진(天津) 시 검찰원장, 왕서우예(王守業) 해군 부사령관, 추샤오화(邱曉華) 국가통계국장 등 지난해 부패사건으로 파면된 당 고위간부 모두 여자문제가 걸려 있었다.

랴오왕둥팡(瞭望東方) 주간은 뇌물 사건에 연루된 당 간부 60% 이상이 첩을, 90% 이상이 정부를 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중기위는 이번에 신고 대상자가 첩과 정부를 두었는지를 ‘공식’ 보고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혼인변동 상황을 통해 여자 문제가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아내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해외에서 유학 또는 직장을 갖고 있으면 수뢰사건이 터졌을 때 쉽게 해외로 도주할 수 있으므로 고위 공직자 부패 방지에서 혼인상황 파악은 필수적이다.

중기위는 현재 외국으로 도주해 아직 잡히지 않은 부패 관리가 4000 여 명에 이르며 1988년부터 2002년까지 뇌물사범이 해외로 갖고 나간 돈이 1913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중기위의 제도개선에 따라 베이징 시와 광둥(廣東), 지린(吉林) 성 등 지방정부도 잇달아 상세한 관련 규정을 내놓고 있다.

베이징 시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헐값에 사거나 비싸게 파는 행위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구입하는 행위, 사업가가 도박을 통해 공무원에게 돈을 잃어 주는 행위, 차명으로 주식에 투자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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