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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2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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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공장의 의무 용지 면적과 녹지 비율 등을 규정한 ‘공장입지법’의 2008년 개정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법이 크게 손질되는 것은 1973년 해당 규제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경제산업성은 우선 석유정제업은 공장 본체의 5배, 고로를 사용하는 제철업은 3.3배 등 업종별로 세세하게 규정돼 있는 용지 면적 비율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당초 이 규제는 주변의 소음과 매연 피해 예방이 목적이지만 그동안 소음을 없애고 매연에서 유독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경제산업성은 또 지역에 관계없이 공장의 용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녹지와 운동장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조항도 없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정, 촌이 자율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놀고 있는 땅이 많은 기초단체들은 녹지 의무비율을 크게 낮추거나 규제를 없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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