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원짜리 ‘음주운전’…日법원, 피해자-가족에 지불 판결

  • 입력 2006년 9월 2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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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음주운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전 우체국 직원(42)의 가족이 가해자(34)에게 간호비 등 4억2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일본 지바(千葉) 지방재판소는 가해자에게 3억 엔(약 24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교통사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단독 피해자로는 이례적인 고액의 배상금이다.

재판관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충돌했다며 “피해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번 배상금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부분은 가족의 ‘미래 간병료’로 약 1억3400만 엔이다. 이 밖에 피해자의 생애 수입으로 약 7200만 엔, 장애 위자료는 3200만 엔. 간병하는 부모에게 각각 300만 엔의 위자료와 자택 간병에 필요한 가옥 개조비 등도 포함됐다.

판결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던 가해자는 2001년 10월 지바 현 나리타(成田) 시의 국도에서 친구의 차를 유도하던 피해자를 치었다. 피해자는 아직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해 있으며 가족들이 간호하고 있다.

가해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차도에 있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반론해 왔다.

일본에서는 12일 후쿠오카(福岡) 시 직원이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유아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뒤 음주운전 엄벌 규정이 마련되는 등 음주운전 퇴치를 위한 사회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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