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SCB, SC제일銀 13조원 대출 부당개입

  • 입력 2006년 9월 2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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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의 대주주인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을 어기고 SC제일은행의 대출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규정은 대출자와 대출신청자가 아닌 제3자가 대출 심사 및 승인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SC제일은행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SCB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SC제일은행의 대출 23건에 대해 ‘협의(support and assistance)’ 명목으로 사실상의 심사 및 승인작업을 했다.

SCB가 심사한 대출 규모는 141억4600만 달러(약 13조4387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대해 SCB에 의한 사전 승인 형태로 여신이 운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또 “SC제일은행이 653개 특수여신 거래대상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적금을 들게 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C제일은행은 적금 불입금을 2개월 미납하면 대출 연체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액의 가산 금리를 물렸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은 “국감 증언을 통해 국회에서 SC제일은행과 관련된 오해들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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