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석에 ‘법원’이…中법원 수뢰공모 사상최초로 법정 출두

  • 입력 2006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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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자치구에서 법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기관 뇌물수수)로 다른 법원의 피고인석에 앉는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중국 사법사상 처음이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궈(中國)신문사는 신장도시보를 인용해 우루무치(烏魯木齊) 철로운수 중급법원이 451만 위안(약 5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형제 기관’인 신장 창지(昌吉)회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의 법정에 섰다고 6일 보도했다.

5일 열린 재판에선 법원을 대표해 양즈밍(楊志明) 법원장과 차이훙쥔(蔡紅軍) 집행국장, 왕칭메이(王靑梅) 회계 담당자가 피고인석에 앉았다.

양 법원장은 200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회사가 법원 경매를 독점 처리하도록 해 주는 대가로 경매 커미션의 30%를 법원에 넘기도록 한 혐의다. 법원이 4년 동안 거둔 커미션은 94만 위안. 양 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커미션을 3 대 7로 나누는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또 그는 2000년 하반기부터 경매물 감정비용의 40%를 뜯는 방식으로 5년 동안 284만 위안을 법원이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 형법은 국가기관, 국유기업 등이 불법으로 재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할 땐 기관에 벌금형을 부과하고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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