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해외활동 ‘본업’으로 규정

  • 입력 2006년 6월 10일 03시 00분


일본 방위청이 성으로 격상되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도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9일 각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중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은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고 현재 부수적 임무로 규정돼 있는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본래의 임무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바뀌면 총리 직속의 내각부를 거치지 않고도 법안 제출, 각의 개최 요구, 예산 요구 등이 가능해진다.

또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본임무가 되면 △국제긴급구조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주변사태 발생 시 후방 지원 △테러특별조치법에 따른 활동 등이 국토방위와 같은 무게를 갖게 된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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