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총선 무효… 재선거”

  • 입력 2006년 5월 9일 03시 00분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일의 조기 총선을 무효화하고 60일 이내에 총선을 새로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8일 ‘총선 날짜의 선택이 공정하지 못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기표소가 설치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총선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이었다. 태국 헌재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헌재는 또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새 총선 실시를 결정했다. 총선 날짜는 헌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은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지난달 25일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신임 재판관을 만난 자리에서 ‘4월 2일 조기 총선’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하고 최고사법기관들이 협력해 정국 안정의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태국 증시는 정국 타개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1.91%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 초 “다음 정부에서는 총리 직을 맡지 않겠다”며 사임 의사를 발표한 탁신 친나왓 총리의 정계 복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도 예상된다.

탁신 총리는 1월 그의 가족이 보유한 최대재벌 ‘친 그룹’의 지주회사 ‘친 코퍼레이션’ 주식을 싱가포르 국영주식회사 테마섹에 매각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물지 않아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다. 거센 반(反)탁신 시위에 그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했다. 선거 결과 집권당이 압승했으나 주요 3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실시돼 푸미폰 국왕마저 등을 돌리자 탁신 총리는 지난달 4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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