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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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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시 대통령은 새 이민법에 초청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자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 신청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면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상원은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이민법안을 7일 표결에 부쳤으나 38 대 60으로 부결됐다.
부결된 이민법안은 체류 기간별로 △5년 이상은 벌금과 세금 납부 후 영주권 및 시민권 부여 △2년 이상 5년 미만은 출국 후 임시 노동자로 재입국 허용 △2년 미만은 추방 등으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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