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3월 9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의 여성들이 중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에게 재산 및 수입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제결혼 법규를 대폭 강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런위안정(任遠征) 등 16명의 여성 정협위원은 최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이런 내용의 입법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충칭(重慶)만보가 8일 보도했다.
이들은 “민정부(한국의 행정자치부에 해당)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제결혼한 사람은 4000여 명, 이혼한 사람은 1000명 가까이 된다”며 “국제결혼한 중국인 4명 중 1명이 파경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파경의 상당한 책임이 중국 법률의 미비에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그러나 한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2만2148명으로 이 중 중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은 1만85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국인이 중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때 납세 및 재산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입 정도를 입증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혼 시에는 귀국비용과 정식 이혼판결 전 생활비를 제공하도록 사전에 공증을 거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여성 정협 위원들은 주장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