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원-공무원, 설날 도박 금지”

  • 입력 2005년 1월 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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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설인 춘제(春節)를 앞두고 전국의 당원과 간부들에게 도박금지령을 내렸다.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부는 이 기간 중 도박을 하다 적발된 당원과 공무원은 직책을 박탈하고, 해외 원정도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이는 도박이 공직자를 해이하게 만들고 뇌물 수수와 공금 유용 등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당국의 도박금지령은 지난달 지린(吉林) 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교통운수관리처장 차이하오원(蔡豪文·41)이 북한 나선시의 카지노에서 공금 300만 위안(약 4억2000만 원) 이상을 날린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중앙기율위 조사 결과 중국인들은 마카오, 홍콩, 동남아, 미국 등의 카지노와 경마장에서 최소 연간 6000억 위안(약 8조4000억 원)의 돈을 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카오 도박장에서는 광둥(廣東) 성 중산(中山) 시의 한 국영기업 간부 부부가 공금 4억2700만 위안(약 597억8000만 원), 충칭(重慶) 시 선전부 부부장이 공금 2억 위안(약 280억 원), 후난(湖南) 성의 한 간부가 공금 1억2000만 위안(약 168억 원)을 날려 충격을 준 바 있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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