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山기지 협정 全文공개 외교문제 우려…노회찬의원 공개

  • 입력 2004년 10월 15일 18시 32분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15일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8월 체결한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합의서의 전문(全文)을 공개해 외교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합의서는 국방부가 이미 언론에 설명한 대로 △한국의 이전비용 부담 원칙 △양국의 상호 검증 이후 비용 사용 △미 국방부 건축기준 적용 △한국의 지휘통제정보체계(C4I) 시설 이전비용 부담을 900만달러(약 103억5000만원)로 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용산기지 안에 있는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이전지역을 ‘경기 평택’으로 명시하면서도 ‘필요시 상호 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 일부 평택 주민의 기지 이전 반대 움직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8월 합의서의 기준이 됐던 1990년 용산기지 이전 양해각서(MOU)와 비교해 보면 기지 이전 원칙을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저하시키지 않는다’(1990년)에서 ‘유지 또는 강화되도록 한다’(합의서 2조10항)로 바꿔 낙후된 용산기지 시설을 새 기지에서는 더욱 현대화, 첨단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의원은 이날 “1990년 양해각서에 용산기지의 대체용지가 ‘26만8000평’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 합의서는 ‘52만평’으로 규정해 한국측에 불리하게 개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용산기지 115만평보다 대체용지가 적으며,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군이 5167만평을 반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합의문 전문을 공개한 노 의원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논리에 기댄 한건주의적 접근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통상부 이규형(李揆亨) 대변인은 “국가간 조약은 양측의 공식 서명이 있은 뒤 공개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나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19일 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할 방침이었다”면서 “노 의원측이 조약 체결에 관해 확립된 국제관례와 국익 훼손 가능성을 무시한 데 대해 개탄하며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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