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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9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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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와 회계 관련 법령을 총망라한 ‘중국 회계와 세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펴낸 박종선(朴鍾先) 전 칭다오(靑島) 총영사(사진)는 29일 “중국 법규와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1970년대 중동 붐이 꺼질 때처럼 갑자기 허물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법규 및 제도는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그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박 전 총영사는 외교관 신분의 이점을 살려 중국 관리들을 접촉했는데도 회계와 세무 관련 법령을 모두 구해 정리하는 데만 10년 넘게 걸렸다고 했다. 그는 “중국 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기업들이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의 하나는 소유권 분쟁.
외국인에게 허가하지 않는 업종에 투자한 한국인이 중국인을 내세워 계약을 했다가 소유권은 물론이고 투자금마저 떼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법을 알고 대응하면 법적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중국인과 계약을 할 때 20장이 넘는 단서조항을 꼼꼼히 첨부하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실질적인 계약조건 및 단서조항을 세밀하게 다루고 공증을 받는다면 중국 법원에서도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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