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법체류 처벌 강화

  • 입력 2004년 5월 28일 15시 31분


코멘트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벌금 상한을 30만엔(약 300만원)에서 300만엔(약 3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불법체류자가 자진출두하면 구속하지 않고 보름 이내에 본국으로 신속히 송환하기로 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7일 중의원 본회를 통과,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이 조치는 지난해 강제퇴거자만 4만5000여명에 이르렀던 일본 내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추방된 불법체류자 가운데 한국인은 7800여명으로 중국 1만2000여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두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출두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국금지 기간을 통상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주기로 했다.

반면 강제퇴거를 반복하는 사람은 재입국거부 기간을 통상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는 자진출두하더라도 재판 수속을 밟아야 했기 때문에 한달 이상 구속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