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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8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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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7일 밤 중국 정부가 자국산(自國産) 닭과 오리가 조류독감에 걸렸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로 중국산 닭과 오리고기 외에 앵무새 등 다른 조류와 관련 생산물도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창섭(金昌燮)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중국 등 조류독감 발생 의심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전량 정밀검사를 해온 만큼 조류독감에 걸린 닭이나 오리가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태국에서 수입된 닭과 오리고기는 각각 387t과 1843t으로 전체 수입 물량(닭 8만1920t, 오리 2195t)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47%와 83.9%였다.
지금까지 조류독감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돼 검역 중단을 통한 통관보류나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 나라는 태국, 베트남, 일본, 대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파키스탄, 중국 등 모두 9개국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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