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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9일 0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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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감찰실의 조지프 슈미츠 감찰관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당국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보고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부대 인근 술집들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해 때때로 성노예 행위나 매춘 사례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지휘관들은 향락업소 출입금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군들에게 인신매매 관련 교육을 더 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 보고서는 미군이 영내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더 많이 갖추고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폭스TV 자회사인 클리블랜드의 WJW방송이 지난해 4월 한국에서 미군 헌병들이 한국의 술집과 매춘업소를 순찰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뒤 미 하원의원 13명이 미군들이 한국에서 자신도 모르게 인신매매에 기여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은 인신매매나 매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26개 업소를 출입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인신매매 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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