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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23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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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개헌 작업을 추진해온 헌법조사회는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을 개정하여 현행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방군’이란 명칭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제국주의 군대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명칭과 비슷한 ‘자위군’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헌에 대한 저항감을 다소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헌법조사회는 또 일본이 침략받을 때 외에 중대한 테러가 발생한 때에도 총리가 국가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개헌 요강은 이 밖에도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엔군 및 유엔 안보리 결의로 구성되는 다국적군 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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