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국 FDA와 인간복제 수사공조

  • 입력 2003년 1월 5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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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과 한국검찰이 인간복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공조를 할 전망이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5일 미국 FDA가 인터폴을 통해 인간복제와 관련한 수사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복제인간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한 미국 클로네이드사의 한국 지부 관계자 등을 소환해 한국 여성이 클로네이드사에 대리모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의혹을 입증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및 클로네이드사의 한국 지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을 미 FDA에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미국 FDA가 요청한 수사정보는 클로네이드 한국지부와 바이오퓨전테크 등에 대한 수사상황, 인간복제 실험이 진행된 증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미국 관련 부분 등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미국 FDA는 클로네이드 본사에서 지난해 12월 27일 복제아기 `이브'의 탄생을 공식 발표하자 같은달 30일 미국내에서 불법적인 인간복제 실험 및 실제 인간복제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 FDA는 자체 규정에 의해 FDA의 사전허가 없는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인간복제를 위한 대리모 착상이 어디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FDA측은 우리가 제공한 수사정보가 단서가 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검찰도 최근 주일한국대사관 파견검사를 통해 한국 검찰이 인간복제에 대해 어떤 죄목으로 수사중인지 문의해 오는 등 국내에서 진행중인 인간복제 수사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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