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학 '커닝 불고지죄' 도입

  • 입력 2002년 11월 3일 16시 37분


미국 주요 대학들이 학생들의 커닝 및 표절 등 부정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동부 명문 듀크대의 경우 내년 가을 학기부터 교수들이나 조교들이 감독을 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명예 규정(honor code)'을 마련할 방침. 이 규정에는 다른 학생의 커닝 사실을 알고도 이를 모른 척 한 것이 적발될 경우 커닝 학생은 물론 이를 방관한 학생도 처벌하는 '불고지죄(不告知罪)'조항을 둘 계획이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역시 학교 신문에 커닝 및 표절 적발 사례 등을 싣고 커닝을 하다 들켜 낙제하는 학생들에게만 주는 'XF'학점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각 대학들이 이처럼 속속 커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인터넷 상의 글을 베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도중 커닝하는 학생들의 수가 절반을 넘는다는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 그러나 교수들은 예전에 비해 훨씬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듀크대 학문윤리센터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인터넷상의 글을 표절해 과제물을 제출하는 행위가 심각한 비윤리적 행동이냐'는 질문에 대해 2년전에는 91%의 교수들이 '그렇다'고 답한 반면 올해는 51%만이 '그렇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신입생과 교수들에게 표절 및 커닝의 정의, 처벌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핸드북을 출간해 나눠주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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