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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2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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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내 화학섬유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한국산 PSF 수입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가 공식적으로 공고되면 곧바로 한국산 PSF에 4∼48%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은 이번 잠정 관세 부과에 이어 내년 2월 확정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화섬협회에 따르면 국내 PSF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지난해 2억200만달러로 총수출의 37%를 차지한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