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다소항공이 일부 평가요소에 있어 불리한 점수를 받았을 여지는 있으나 국가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평가기준의 선정이나 절차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계약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소항공이 자사의 라팔 기종과 미국 보잉사의 F15K와의 점수차가 3%를 넘는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데다 국가가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1단계 평가의 위법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소항공은 3월말 FX기종의 1단계 평가결과 라팔과 F15K의 오차범위가 3%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절충교역비율과 가격제시기준을 어긴 F15K와 함께 2단계 평가를 진행하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F15K 40대를 직구매하는 공군의 FX 사업에 대한 집행을 28일 승인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