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응징으로 경제제재를 가해온 유엔은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석유판매대금으로 수입하되 이를 일일이 유엔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해 오다가 이번에 검열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검열대상 물품은 고속 컴퓨터와 차량, 화학약품, 분무기, 통신장비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이라크는 30일부터 이들 물품이 아닌 물품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으며 다목적용 물품이라도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유엔 검열관들의 판단만 있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로써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앞으로 유엔 제재로 국민 생활이 붕괴되고 있다고 비난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하마드 알 두리 유엔 주재 이라크 대사는 “검열 리스트로 인해 인도적인 물품의 반입이 더 복잡해지고 전자제품 등의 수입이 봉쇄돼 이라크 경제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엔본부〓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