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무역마찰 심화

  • 입력 2002년 2월 9일 16시 04분


미국과 유럽연합(EU)간에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위법 판결에 따라 EU가 대미(對美)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데 대해 8일 불만을 표시하고 이에 정면 도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해외판매법인 면세법은 미국의 해외법인들이 수출로 버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으로 EU는 이 법 때문에 EU가 입는 피해액이 연간 40억달러에 이른다며 2000년 11월 WTO에 제소해 승리했다. EU는 4월부터 연간 4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졸릭 대표는 “EU가 밝힌 피해가 전반적으로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EU의 주장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WTO의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음악이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과세하려는 EU의 조치를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케네스 댐 미 재무부 부장관은 8일 “EU가 인터넷 다운로드로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WTO 규정과 국제과세 관행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재무장관들은 다음주 회동해 디지털 부가세 도입을 승인할 예정이다. 7월에 발효될 예정인 디지털 부가세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미국은 디지털 부가세가 도입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AOL 타임워너, 일렉트로닉 데이터 시스템과 같은 미국의 정보통신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외신종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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