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시민기본권 제약 불가피”역설…의회무시 강경책 발동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36분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취한 조치 가운데 가장 격렬한 인권탄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회와의 협의 없이 지난달 13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비공개 군사법정 설치 방안.

이는 알 카에다 등 외국의 테러리스트들이 검거될 경우 이들을 해외에서 비공개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배심원단에서 민간인은 배제된다.

미국은 또 추가 테러 예방 차원에서 600여명의 테러 용의자들을 연방법 및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하고 있으나 이들 중 이민법 위반 혐의자 548명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테러와 간첩 혐의로 수감중인 기결수 16명에 대해 변호인 접견 내용을 감시하고 있어 법조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미 법무부는 29일 테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나름대로 ‘채찍과 당근’ 전술인 셈이지만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날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선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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