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해외파병 길 넓어졌다…테러대책법 발효

  • 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38분


일본 정부가 제출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29일 연립 3당의 찬성으로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짜로 발효됐다.

이 법은 전시에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향후 자위대 활동범위와 일본 안보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는 이 법에 따라 △무기 탄약을 포함한 물자수송, 연료보급 등의 협력지원 △조난 당한 미군 등의 수색구조 △텐트 모포의 수송과 의료지원 등 피란민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다.

특히 해당국 허가를 얻어 제3국 영토나 영해에도 진입할 수 있으며, 무기사용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국회 제출 3주 만에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제정된 이 법은 2년 한시법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

참의원 본회의는 이날 주일미군 기지를 자위대가 경호하고 비밀 누설을 엄벌할 수 있도록 한 자위대법 개정안과 괴선박에 사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해상보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 법 제정에 따라 이번주 중 도쿄(東京)에서 미국과 일본간 고위 군사당국자회담을 열어 대(對) 테러 전쟁과 관련한 자위대의 파견 규모와 활동 내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측은 다음달 중 1000여명의 자위대원과 호위함 보급함 등을 파키스탄 및 인도양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함 파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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