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분쟁당사자를 분명히 가릴 수 없더라도 파견지역 국가의 동의가 있으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사용범위도 해외거주 일본인 보호 목적 등으로 확대하는 등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PKO협력법은 정전감시나 무장해제 감시, 무기반출 검사 등 본격적인 평화유지군 활동에는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무기도 파견 자위대원 생명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기존의 의료 수송 통신 등 후방지원 업무에만 참가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쟁지역에 자위대 파견이 가능해져 일본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경계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