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가 진리”… 자문위 “공소청 수장, 검찰총장 호칭 안돼”

  • 동아일보

중수청-공소청 정부 법안 공청회
鄭, 검사권한 축소 입법 속도 예고
자문위 “중수청 이원화도 반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한병도 원내대표.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한병도 원내대표.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참석자들이) 다 동의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과연 못했을까”라며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이후 후속 법 처리도 가속 페달을 밟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중심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부패·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을 공개했다. 공소청의 경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호칭하도록 하면서 여권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 입장은 엇갈렸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경찰관이라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라고 했고, 공소청의 3단 구조에 대해서도 “기존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신인식 변호사는 “경찰이나 수사 담당자가 검사에게 판단을 한번 받아봐도 좋다”고 주장한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경찰을 통제해야 하니까 검찰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 구조를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안이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후속 논의를 한 다음 정부 입법예고 시한인 26일까지 당내 논의를 모두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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