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꽁치' 신경전…어업분쟁 가열

  • 입력 2001년 8월 2일 18시 46분


일본이 한국의 남쿠릴열도 해역 꽁치조업에 항의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산리쿠(三陸)해역에서 한국측이 조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한 일 러 3국이 연루된 어업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일본〓일본 수산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측이 남쿠릴 해역에서 꽁치조업을 강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산리쿠 해역에서 조업을 허용한다는 조건부 허가증을 발급한 뒤 2일 한국측이 조업을 시작하자 허가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측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남쿠릴 해역에서 한국측이 일본의 허가없이 조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산리쿠 해역에서의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남쿠릴 해역에서 시작된 한국의 조업을 방관할 경우 남쿠릴열도가 러시아 영토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모두 나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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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부 성기만 원양어업과장은 2일 “남쿠릴열도 주변 해역에서의 꽁치잡이는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로행위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조업허가를 받았으며 한국 꽁치잡이 어선 26척이 11월15일까지 1만5000t의 꽁치를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측은 “일본이 지난해말 한일어업협정에서 합의했던 산리쿠 조업허가를 남쿠릴 조업과 연계해 금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에 남쿠릴 해역이 일본의 EEZ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만큼 일본측의 산리쿠 조업금지는 한일어업협정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설사 산리쿠 해역 조업금지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한국측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산리쿠에서의 꽁치조업 할당량으로 △1999년 2만5613t △2000년 1만5807t △2001년 9000t을 얻어냈으나 일본측이 35해리 밖에서만 조업을 하도록 제한해 실제 어획량은 99년 92t, 지난해 239t에 그쳤다.

▽러시아〓러시아는 한국 어선들의 남쿠릴열도 해역에서의 조업에 대한 일본측의 항의를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1일 밝혔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섬 지역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측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무부는 이어 “한국과 러시아의 수산업 분야 협력은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관계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일본과의 우호관계에도 손실을 입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뒤 “일본은 앞서 한국 어선들의 해당 지역에서의 조업행위를 정치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동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철기자·도쿄〓이영이특파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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