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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7일 0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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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본 경찰은 이날 밤 우들랜드 중사를 부녀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미국측이 미군 범죄 용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넘기기는 1996년 미일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이후 두 번째이며 오키나와에서는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사건 발생 직후 우들랜드 중사의 혐의를 확인하고 2일 일본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외무성과 방위청 등을 통해 신병인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측은 우들랜드 중사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일본측에 신병을 넘길 경우 변호사의 조력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신병 인도를 거부해 왔다. 또 신병을 넘기더라도 미국인 통역을 입회시키겠다고 버텨왔다.
결국 양국은 경찰이 조사할 동안에는 미국인 통역을 입회시키지 않는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기소 전 신병 인도를 결정했다.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과 만나 이같은 미국 정부의 방침을 전달했다.
미일주둔군 지위협정의 ‘운영개선’에는 ‘살인 성폭행 용의자 등은 기소 전이라도 일본측이 신병 인도를 요구할 경우 미국은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구속력은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나카 외상은 지위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이나미네 게이이치(稻嶺惠一) 오키나와 지사와 야당들도 “불평등한 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들랜드 중사는 지난달 29일 새벽 오키나와 자탄(北谷) 마을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나 본인은 오키나와 경찰의 임의동행 조사에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