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개표 법률 Q&A]

  • 입력 2000년 11월 10일 19시 27분


플로리다주의 개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9일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개표 관련 법률 문제들을 윌리엄 앤드 메리 법대의 마이클 게하르트 교수의 답변을 통해 정리했다.

▼질문▼

부정투표 논란으로 플로리다주에서 재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투표용지의 불공정성과 투표방해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재투표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재투표는 플로리다주 전체가 아닌 문제가 된 특정 카운티에서만 실시된다.

▼질문▼

재투표가 실시된다면 투표 자격에는 제한이 있는가.

▼답변▼

재투표에는 첫번째 투표에 참가했던 유권자들만이 참가할 수 있다.

▼질문▼

다른 주에서도 재검표가 실시될 가능성은 있는가.

▼답변▼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느냐에 달렸다. 뉴멕시코 위스콘신주에서 근소한 표차로 패배한 조지 W 부시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하면 주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질문▼

선거 전에 민주 공화 양당은 문제가 된 투표용지를 승인했다. 이제 와서 투표용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가.

▼답변▼

투표용지가 플로리다주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명되면 양측 진영의 사전 승인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질문▼

한 쪽 후보가 패배를 인정한 후에라도 유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답변▼

일단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면 소송은 의미가 없다. 현재 플로리다주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앨 고어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질문▼

연방 정부와 법원이 플로리다주의 개표 논란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가.

▼답변▼

선거 관리는 주(州)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인종차별 등의 문제로 적법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연방 정부와 법원은 관여할 자격이 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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